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5.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 이전에 범한 것이고, 2011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나머지 동종 전과는 모두 2000년 무렵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