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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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