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만성 이관고실의 화농성 중이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의 관광버스 이용 승객들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더구나 관광버스에 승객까지 태운 채 운행하려고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0. 7.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