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가단4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16. 주식회사 리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들 ② 매수인: 소외 회사 ③ 매매목적물: 대전 서구 C 대 9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④ 매매대금: 26억 원 ⑤ 대금지급: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11억 원은 2004. 7. 30.에 지급하며, 잔금 12억 원은 2005. 1. 30.에 지급하기로 함 ⑥ 특약: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겠다며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2004.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4. 7.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4. 7. 21.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함). ① 위탁자: 소외 회사 ② 수탁자: 피고 ③ 신탁목적: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함을 목적으로 함 ④ 신탁기간: 2004. 7. 20.∼2006. 7. 20. ⑤ 처분대금 등 정산: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