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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이 사건 당시 카메라를 집어넣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 성적 목적’ 이 없었고,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문 아래 뚫려 있는 부분에 가져 다 대어 탈의실 내부를 보려고 하였을 뿐 카메라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침입’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 촬영된 영상 정보가 저장되기 전이라도 카메라 아이콘을 활용하여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구 저장되는 방식인바 일단 촬영이 시작되었다면 일정한 시간 경과 후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므로 기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 촬영’ 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핸드폰을 든 손을 그 안으로 넣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은 여성 탈의실의 내부가 궁금해서 핸드폰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는 것인데,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 여성들이 탈의한 모습’ 을 훔쳐볼 수도 있음을 알고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여성 탈의실은 하단이 뚫려 있는 접이 식 홀딩 도어를 열고 다시 가림용 커튼을 젖혀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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