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3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수원시 B 소재 ′C 공장 1층′ 등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D으로부터 한 세트당 25만 원에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30만 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0. 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27,82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목카드 제조공장 현장 사진,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