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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08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일명 ‘목카드’를 제작한 후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09. 4.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공장 1층’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 트럼프카드와 화투 뒷면에 특수 형광안료 혼합잉크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부산에 사는 N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화학약품과 컴퓨터를 이용해 속칭 ‘목카드’를 만든 다음 이를 콘택트렌즈와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B은 2006.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공장 1층’에서, 피고인 B과 C은 B의 아들인 O 등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Q, R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S 소재 건물 3층에서, 각각 위 N, T 등 콘택트렌즈 공급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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