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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나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대표 월례회의에서, 동대표 19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피고가 2009년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공사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이하 위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973호 사건에서 2012. 10. 16.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원고는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2노3271 사건에 이르러 2012. 12. 3. 보석인용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49일간 구금되었다.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1. "① 원고(위 사건의 피고인)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2. 또는 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가 경리직원에게 ‘배관업체 공사대금 잔금을 내 줄 때 100만 원은 내 주지 말고 현금으로 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F는 제1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누군가가 배관공사업체에 100만 원을 요구하고 경리직원에게 현찰로 찾아놓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억 원 공사에 리베이트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크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G도 검찰에서 피고가 경리직원에게 배관공사업체에 100만 원을 떼고 지급하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며칠 후 피고를 만나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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