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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362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욕을 듣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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