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분노를 표출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F, H 등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 눈 깔 깔아라.
’, ‘ 진정서 넣어서 직장 못 다니게 하겠다.
대학을 찾아가서 강의 못하게 하겠다.
’ 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자세가 굉장히 불량스럽고 반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폭언을 하고, 언성을 높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