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D과 동업하면서 정당하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833-1(분리)호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959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6. 26.경 경기 구리시 AE (주) 사무실에서, AE(주) 대표이사 AD 명의의 하나은행 구리롯데지점의 약속어음(AF)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액 란에 “25,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0. 7. 23.”, 지급기일 란에 “2010. 9. 2.”, 발행인 란에 “AE(주) 대표이사 A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E (주) 대표이사 AD 명의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약속어음 19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E (주) 대표이사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