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00:53경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부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