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6. 22. 00:27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유한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