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6:00 경 김포시 가 현로 149번 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 104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4)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만 5회 있고, 음주 운전 전과도 4회 있으며, 무면허 운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음주 음전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고려 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 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일반 사회 구성원들을 피고인의 잠재적인 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