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348번 길 14 소재 M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3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목록 9),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실 형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형사처벌 받았고,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함,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행태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현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회 구성원을 피고인이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