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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계좌와 연결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계좌에 송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G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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