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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거래신청서

1. - F 화면 사본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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