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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2 2018고단1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증빙자료를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계좌명의자 A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확인, 인출지 CCTV 수사)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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