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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2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가 2010. 8. 14. 1:30 경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는 2008. 12. 12. 원고( 당시 ‘D 주식회사’ 였으나, 이후 원고에게 인수되었다) 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 별지 2] 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8. 14.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넘어졌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 직후 E 병원에서 ‘ 기타 머리 내 손상( 외상성 소뇌 출혈, 외상성머리 내출혈), 실어증, 정맥 기능 부전( 만성, 말초성), 기타 혈관성 치매’ 로 진단 받고 뇌 정위수술 및 천두술을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E 병원 (2010. 8. 14. ~ 2011. 1. 14., 2019. 6. 4. ~ 2019. 6. 20.), F 병원 (2011. 1. 14. ~ 2011. 8. 22.), G 재활의학과 병원 (2011. 8. 22. ~ 2011. 10. 7.), H 요양병원 (2019. 6. 20. ~ 현재)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존 및 재활치료를 받아 왔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2010. 12. 8. 경 및 2011. 11. 24. 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하 각 ’1 차 보험금 청구‘, ’2 차 보험금 청구‘ 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험금으로 합계 18,650,3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및 장애 진단 또는 장해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검사 일자 검사결과 진단내용 F 병원 2013. 2. 경 [2013. 2. 22. 자 장애 소견서] 도 수근력 검사 상하지 근력등급 5는 normal, 4는 good, 3은 fair, 2는 poor, 1은 trace, 0은 zero 등 5 단계로 분류한다.

우 : 1 족관절 굴곡 근 및 족관절 신전 근의 경우 1, 나머지는 모두 2 또는 2 좌 : 4 수정 바 델 지수 : 총점 7점 개인 위생, 목욕, 계단 오르내리기, 착 탈의, 대변 조절, 이동, 보행은 ‘ 전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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