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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5km 로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하 한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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