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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209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1회 작량감겸을 하였을 뿐인데도, 징역 6개월에 미달하는 징역 5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원심은 여기에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 및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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