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F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벌금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하한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