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5고단26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 2.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C에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비파괴검사 장비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경부터 피해 회사 상무로 승진하여 기술개발,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피해 회사 대표이사 D과 회사경영방향에 대해 갈등을 빚다 2013. 10. 31.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2. 3. 27. 비파괴검사 장비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 최초로 E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F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주식회사 C의 비파괴검사 장비 관련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영업 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 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31.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 보드 회로도 관련 설계자료인 ‘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상 ㆍ 경영상 자료를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 (TOSHIBA 제품 )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 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물총 목록

1. A 유출 외장 하드 디렉토리, 파일 사진, C 특허 현황, 비밀유지 각서, 기술자료 임치 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