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13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갈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5번의 각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5번의 각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각 금원 중 연번 1, 9, 10, 15번의 각 금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갈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5번의 각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각 갈취액의 합계가 3,45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