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8, 19, 21, 22, 23, 24, 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2, 5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3, 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범행장소에 갔으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범행을 중단하였을 뿐이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다)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100만 원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9, 21, 22 범행에 관하여는 아래 제3의 가.
항 중 (2), (3)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연번 19 범행의 범행시각에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연번 21, 22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