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8년 5월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8. 10. 12. 21: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선지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