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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5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 등의 복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3.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1983. 4. 16. 중위로 임관하였다가 1983. 4. 25.부터 1986. 4. 25.까지(이하, ‘이 사건 복무기간’이라 한다) 구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3. 9. 18.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선택적인지에 관해 질의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로부터 '1992. 6.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11. 7. 8.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이 사건 복무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재직기간합산거부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구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법적 공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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