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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5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과 연인 사이로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 C( 남, 50세 )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1. 1. 28. 19:00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에 있는 본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TV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B 멍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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