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정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5. 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 상가 건물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0.5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0.1g 씩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인

7. 27. 오후 경 부천시 소재의 자신의 친할머니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 을 1 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남자와 만 나 그 남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0.1g 씩 2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0.5g 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 1~3 항: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 매수대금 122,5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 4 항 : 필로폰 2회 투약 ⇒ 2 회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