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40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가.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가. 피고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