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7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금정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B i30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피해 자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 1,98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5. 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계약 해지 예정 통보, 채권 잔액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