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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정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신일 영업소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3,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알 페 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3,4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경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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