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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추징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8,5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180,000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하루의 평균 수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영업일수를 곱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은 하루 평균 2~3명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성매매 종업원인 D은 경찰에서 “손님이 90,000원을 내면 피고인이 50,000원을 갖고 40,000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손님이 90,000원을 내면 종업원과 45,000원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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