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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추징 부분) 카드매출내역에 근거한 피고인 A의 이득액은 11,898,000원이고 그 중 성매매여성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증거에 의한 인정 없이 피고인 A의 자백만을 근거로 피고인 A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하루의 평균 수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영업일수를 곱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유사성행위 80,000원, 성매매 100,000원으로 정하여 24시간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2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고, 매월 매출이 3,000,000원~4,000,000원 정도이며, 성매매업주이지만 여성종업원을 둘 처지가 되지 않아 가게에 숙식하면서 성매매여성 없이 혼자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하루 평균 2명 정도 손님들이 방문하였으며, 카드 결제는 거의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피고인 A 혼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혼자서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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