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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10,000,000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단속되었으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하루의 평균 수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영업일수를 곱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하루의 평균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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