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8: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앞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가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택시 문을 3회 가량 밀어 닫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 문을 세게 밀어 닫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