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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7 2014고단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D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B의 지점인 제천 E 소재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1. 위 (주)F내에서, 제천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G’의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냉동삼겹살 주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국산 냉동삼겹살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일산 삼겹살을 공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독일산 미박삼겹살을 청색 비닐봉지로 포장한 뒤 ‘미박삼겹살(국내산) 냉동’이라고 적은 거래명세표를 비닐봉지 표면에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내산 냉동삼겹살 18k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84,500원을 편취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 회사의 대표 또는 사용인인 A가 2014. 3. 21.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적발증거사진,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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