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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1. 9.경부터 위 ‘D’의 대패삼겹살 가공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은 원산지를 구분해서 가공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지도 별도로 마련하는 비용이 들고 원산지 확인을 위해 작업 시간 및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한 돼지고기를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대패삼겹살로 가공하여 보유하고 있던 원산지 표시된 포장지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2012. 7.경부터는 질이 좋은 대패삼겹살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칠레, 덴마크, 독일산 허위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D’에서 1kg 매입단가 4,300원인 덴마크산 냉동삼겹살을 매입하여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후, 사실은 원산지가 칠레산이 아님에도 ‘칠레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 1kg 단가 7,500원에 10.4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2013. 8. 3.경까지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산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후 임의로 칠레, 폴란드, 덴마크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1,500여개의 식당, 소형마트 등을 상대로 합계 금 3,383,139,43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국내산 허위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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