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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독일산 뼈삼겹을 거래처인 ㈜D로부터 약 548.14kg을 매입하여 이를 돼지왕갈비(300g당 1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독일산, 미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20,098,466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E로부터 약 1,623.21kg을, F로부터 1,054.47kg을 각 매입하여 이를 양념갈비(450g당 2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124,926,667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주)G로부터 약 328.21kg을 매입하여 이를 소양념갈비살(250g당 16,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21,005,4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원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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