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독일산 뼈삼겹을 거래처인 ㈜D로부터 약 548.14kg을 매입하여 이를 돼지왕갈비(300g당 1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독일산, 미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20,098,466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E로부터 약 1,623.21kg을, F로부터 1,054.47kg을 각 매입하여 이를 양념갈비(450g당 21,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124,926,667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갈비를 거래처인 (주)G로부터 약 328.21kg을 매입하여 이를 소양념갈비살(250g당 16,000원)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총 21,005,4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원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