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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9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14: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행세하면서 금목걸이를 골라 피해자에게 “몇 돈이나 되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저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금목걸이 등 10개를 쓸어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였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9. 4.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11. 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보호감호 중이던 2012. 5. 7. 가출소한 후 7개월 18일 정도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까지는 가출소제도의 취지대로 비교적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전과에 나타난 범행의 태양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발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 한편, ④ 피고인이 단순히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었고 도주로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계획성이 보이는 점, ⑤ 위 ③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나마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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