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력이 온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 8.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3회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 컴퓨터 등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 위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전의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