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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3번째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서서 양 손으로 화장실 칸막이를 잡고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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