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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1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2: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정신장애 3 급의 장애가 있고, 편집성 조현 병으로 치료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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