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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8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중앙점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하였던 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출입구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강제로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차단기가 손괴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차단기가 손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차단기 내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단기를 무리하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차단기가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차단기를 손괴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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