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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합200212
사전구상 및 양도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438,356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사전구상금 청구로써, 주채무인 원금 3억 원과 위 3억 원에 대하여 주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6. 11.부터 2019. 5. 20.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74,812,486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주채무인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위 2016. 6.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25.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172,438,356원[= 3억 원 × 약정이율 연 20% × {2 (319/365)}, 원 단위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172,438,356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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