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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28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32,513원, 원고 B에게 17,801,4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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