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20가단1301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417,8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원고 B에게 13,882,011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8,417,8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원고 B에게 13,882,011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