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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20가단1301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417,8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원고 B에게 13,882,011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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