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 동구 I 중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D 토지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통과하는 곡선 부분(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에 컨테이너를 가져 다 둔 사실은 있지만, 위 통행로는 위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F과 그 가족 및 임차인들 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통행로 중 기존에 통행로로 제공된 도로의 폭은 3m에 불과하였음에도, F이 임의로 3m를 더 확장한 것이므로, 육로의 범위는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폭 3m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가져 다 두면서 기존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던
3m 폭 부분은 남겨 둔 이상, 설령 통행로가 협소 해짐에 따라 통행 시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행의 현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참조),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