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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08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8,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11:00 B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및 D 앞 구거 옆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가던 중 이 사건 트럭 진행방향 왼쪽 도로 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1m 이상 침하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가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하부가 이 사건 도로의 포장 부분과 직접 충격하여 덤프 실린더 등 다수 부품이 손상되어 21,208,000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괴가 있었고, 원고도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구거로서, 그 2~3m 아래에는 소폭의 개울이 흘러 석축시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 3m 정도 폭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이를 보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법정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및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개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석축으로 시공되어 있어 지반 유실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트럭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에서 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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