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 건물의 6층에서, 피고인의 후배의 입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52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